
3‧8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파주시산림조합장 후보에 나선 J 후보가 부정의약품 살포 등 선거법위반 등으로 C 후보를 파주시선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 3월 1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파주경찰서로 고발했다.
J후보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최근 2023년 2월에 이르기 까지 불법 의약품을 조합원에게 배포 했다”며 C 후보를 파주시선관위에 고발했다.
파주선관위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지만 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에 보고했으며, 경기도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직원을 파주시에 급파해 파주시산림조합원에 대해 일일이 대면 조사에 들어 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1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C 후보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등 5가지 항목을 위반 했다고 보고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J 후보는 “28년 동안 파주시산림조합에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에서 오직 정책과 파주시산림조합을 위한 마음을 조합원님들에게 판단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산림조합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먹칠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C 후보가 파주시산립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살포한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는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의약품 이며, 특히 심혈관 질환자, 고협압 환자 및 고령자일수록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해야 한다.
한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선거법위반 뿐 아니라 약사법위반 혐의 등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