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지가 매우 궁금하다. 강준만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을 기록하면서 ‘약탈 정치’를 한 ‘민중약탈 정권 1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지대추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 ‘지대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기보다 국가 부문의 자원과 영향력에 접근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비생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BBK 주가조작 사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거짓말, 다스 소송비 삼성그룹에서 대납한 사건, 국정원 특별활동비 횡령, 자원외교 실패, 4대강 죽이기 사업, 4대강 사업과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묵인 등등
부동산 정책사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역대 최고의 투기 방임정부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토지공개념이라는 철학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투기차단 정책 수단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형해화(形骸化)시켰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성과라 할 부동산 보유세를 무력화시켰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폐지시켰다. 노무현 정부가 2017년까지 보유세가 강화되도록 설계해 놓은 제도도 중단시켰다. 2008년 9월 23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1주택의 경우는 과세기준 금액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였다. 종부세 세율은 1.0~3.0%에서 0.5~1.0%로 대폭 낮추었다. 1가구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는 10~30% 세액을 공제 받게 되었다. 즉, 과세기준이 올라가고 세율이 내리면 연간 수천만 원 내던 납세자는 수백만 원으로, 수백만 원 내던 납세자는 수십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율 상한을 중단시켰다. 소위 ‘부자 감세’ 정책을 단행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덩달아 2008.11.13일 종부세 대상자를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결정하여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함으로써 종부세는 사실상 이름뿐인 것이 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으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시켰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올인(All-in)한 정부였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1987년 민주화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usiness friendly’라는 눈속임 말로 부동산 정책도 많이 왜곡하였다.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보다는 주택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공공임대주택도 주거복지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주택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다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만 보더라도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공공분양주택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을 대폭 해제하여 제2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훨씬 좋은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로또 주택’이라는 여론이 촉발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보니 중위 소득층 이상을 위한 10년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비중도 노무현 정부의 13.8%에 비하여 33.6%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자가 주택 촉진정책이라고 호도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저소득층(1~4분위)에게 전체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85.9%를 할당한 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62.6%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임기 5년 동안 2008년 0.17%에서 2012년 0.15%로 0.02% 하락하였다. 부자감세 정책의 결과였다.